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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할까

  • 2023.03.13(월) 12:00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올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이에요. 올해 1월 30일 출시돼 보름 만에 약 14조원이 신청돼 공급액의 35%가량이 소진됐는데요. 이런 인기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위한 주택 가격과 소득 제한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여요.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까지 확대됐어요. 소득 제한도 없어졌는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주택 가격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우선 적용돼요.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라면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요.

▲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담대인데요. 3월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반금리로 4.15~4.45%의 금리가 적용돼요.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면 우대형으로 4.05~4.35%이고요. 신혼가구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요. 

▲상환 방식은?
대출 상환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은 원금은 갈수록 많이, 이자는 갈수록 적게 내는 방식으로 월별로 상환하는 금액의 합계는 동일해요. 원금 균등(체감식) 분할상환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월별로 보면 상환하는 금액의 합계가 갈수록 줄어요.

마지막으로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대출 초기에 원금보다는 이자를 갚고, 원금은 서서히 갚는 방식이죠. 체증식 분할상환은 원금을 천천히 갚기 때문에 총 이자 부담은 클 수 있어요. 다만 대출 초기 월 상환액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금리가 다르다면?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요.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3월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3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면과 비대면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했을 때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차등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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