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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 좀 줄여볼까"

  • 2023.01.06(금) 14:33

[세세하게]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이슈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여러 세목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개정안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장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생긴 정책 변화가 있는데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법안이 몇 가지 통과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사업자 적용 세금 법안 3가지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문서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세원 양성화 방안으로 보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올해 7월 이후 공급한 재화·용역분부터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액 미만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매출세액(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구매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을 공제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죠.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특정한 매출액 이상의 일반과세자에 한해서만 의무 발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 안의 내용이에요.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받아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가 신설됐어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기간도 일반사업자는 6개월에서 1년,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개인별 소득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 제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내요. 예를 들어 7월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는 8월 말일까지 내야 해요.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기조를 보여왔어요.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함이 명분이었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죠.

이런 비판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가 신설됐어요. 정확한 세액공제액은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추후 더 지켜봐야 해요. 공제액의 범위는 연간 최소 1만원부터 300만원입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사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용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가 도입돼요.

이전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있었어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증빙 자료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도·폐업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죠.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성격으로 더 구체적인 구제책이 명시됐어요.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공급자가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도 매입자가 원하면 세무서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깎아준다

올해는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세,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부세도 완화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소득세 저율과세 확대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늘어나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부터 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세가 18만원(200만원x9%) 줄어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고소득 구간은 과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 완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기업 세금 줄어든다

모든 과세표준에서 1%포인트씩 법인세율이 낮아져요. 작년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한 정부안은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도 4개에서 2~3개로 줄이는 안이었죠. 대기업의 과세표준을 두 단계로 단순화해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는 내용 때문에 '부자감세'논란으로 정치적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적인 법인세 개정안은 "모든 과세표준에서 법인세율을 1%p씩 줄인다"로 결론이 났어요. 올해부터 모든 기업이 1%p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확 떨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어요.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없어요.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생겨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돼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예 폐지되고, 3주택 이상이라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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