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장님도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퇴임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진 공제 혜택이지만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탓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에 대해 고민인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율이 2.7% 정도인 노란우산공제와 비교해 이율 높은 예적금 상품이 많은 데다가 2016년부터는 공제금 과세 방식이 달라져 이전보다 절세 혜택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란우산공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얼마나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폐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자와 함께 납부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자들의 퇴직금이나 적금같은 개념인 거죠.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이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한 부금에 대해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해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5만원씩 5년을 납입한다면, 기준이율이 2.1%라고 가정했을 때 납입부금까지 합쳐 316만415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준이율은 분기 별로 적용됩니다.
언제 돌려 받나요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금 돌려받으면 세금 내나요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돌려받을 때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수령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입 부금에 대해 대출도 가능한가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요.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는 거죠. 이 외에도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이랑 차이는 뭔가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폐업 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 기능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이죠.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소득공제만 고려해 봐도 적금보다 낫다"라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공제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폐업 시에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납입 중에 부금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납부 부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소기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훗날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 못받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10억원~120억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