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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뱅 주담대로 갈아타면 이자 소득공제 '불확실'

  • 2023.06.19(월) 08:34

기존 타행대환 땐 은행→은행 대출잔액 넘겨
카뱅 '차주 직접상환' 방식…직장인 문의 급증
국세청 "세법내용에 해석 여지 있어 검토 중"

직장인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카카오뱅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카카오뱅크 주담대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기준 평균 3.85%로 다른 은행보다 1~2%포인트 가량 낮다. 기존 대출자들 사이에서 '카카오뱅크 갈아타기' 열풍이 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낮은 금리에도 직장인들은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과연 이득일지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1~2%포인트 싼 금리로 월 이자액을 줄인다 해도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환대출 방식이 시중은행과 다른 점에서 드러났다. 

시중은행에서 다른 시중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은 기존 은행이 새로운 은행으로 직접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자금공제 항목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대환대출은 새 대출이 실행된 후에 차주가 직접 기존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 방식은 카카오뱅크가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로 갈아탈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저금리로 절약하는 돈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 금액이 큰 직장인들은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국세청 어느 곳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담대 대환대출 이자액 소득공제 관련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와의 문의 내용 캡처. [사진: 강지선 기자]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시 차주가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여부 판단은 국세청 업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 후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세법 해석의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내용 중 금융기관 '등'과 '직접 상환'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해야한다고 인식했다"며 "법 취지는 많은 분들께 저금리 혜택을 드리고자 한 것이 맞지만, 해석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관련 질문들을 검토해서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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