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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주담대 갈아탄 직장인, 이번 연말정산에 이자 소득공제

  • 2024.01.24(수)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차주가 직접 상환해도 공제

직장인들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카카오뱅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존 대출자가 새로 받는 대출로 즉시 기존 주택차입금 잔액을 상환할 때, 이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무주택·1주택 직장인은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공제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대환할 경우 금융회사가 기존의 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해야만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관련기사▶[단독]카뱅 주담대로 갈아타면 이자 소득공제 '불확실') 

지난해 직장인들이 카뱅 주담대 대환이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카뱅의 대환대출은 새로 대출금을 받아 대출자가 직접 기존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카뱅은 지난해 4월 최저 연 3.57% 주담대 특판 상품을 내놓으면서 타행대환 잔액이 1분기 만에 5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이는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에 카뱅으로 갈아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은행으로 대환한 대출자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인터넷은행 주담대 대환대출시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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