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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라니…연말정산도 남녀가 유별한가요?

  • 2024.02.01(목) 12:00

기혼이거나 미혼이라도 가족부양하는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여성만 해당

요즘 같은 시대에 성별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주는 세금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아닌, 단순히 성별로 세금 혜택을 다르게 주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세금이 실제 연말정산에 존재한다.

이름만 들어도 시대에 뒤쳐진 느낌이 드는 '부녀자공제'가 그 주인공이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50만원의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총급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사업·임대소득 등 경상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고 할 지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여성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만 살펴보면, 부녀자공제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여성 가장에게 주는 공제 혜택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주는 세제혜택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여성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말정산을 통해 부녀자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2018년 157만1308명(7832억원), 2019년 161만6607명(8054억원), 2020년 160만1723명(7980억원), 2021년 157만4664명(7847억원), 2022년 154만6293명(7708)억원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기준 인적공제 항목에서 추가공제를 받은 전체 인원은 491만4868명, 금액은 7조62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부녀자공제를 적용받는 여성근로자는 추가공제 적용 전체 근로자의 30%쯤, 금액은 10%쯤을 차지한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남성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왜 만든 것일까?

30년 전, 여성 사회참여 독려 위해 도입

부녀자공제가 처음 도입된 1993년은 가사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 및 여권신장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가 필요했고,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부녀자공제를 신설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이미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율이 높아졌음에도 부녀자공제는 변화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인 한부모공제와도 성격이 비슷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본인과 소득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가 있다.

이 중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를 부양한다면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부녀자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만약 부녀자·한부모공제 모두 해당된다면 공제금액이 높은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녀자공제 제도를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한 데다, 남녀차별적 요소, 한부모공제와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근로자 추가공제 또는 한부모(돌봄)공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부녀자공제를 받는 사람은 일정소득 이하인 근로자로, 대부분은 면세자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남자들이 제기하면 속이 좁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부녀자공제 자체도 여성근로자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녀자공제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공제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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