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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직장인 세금 6가지

  • 2023.07.27(목) 16:02

[2023 세법개정안 분석]직장인 편

직장인들은 매월 소득세를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후 다음해 1월 연말정산 때 더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게 되는데요.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눈여겨 봐야하죠.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들이 절세에 참고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주담대 이자' 공제한도 상향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내년 1월부터 상향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직장인은 공제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상환기간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오르고요. 기타대출의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직장인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는데요. 다만, 오른 가격 기준은 내년 1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받아왔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청약저축을 했다면 연간 납부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공제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연 300만원 납부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월 25만원씩 1년간 저축해 300만원을 납부했다면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 받게되는 거죠.

자녀있는 직장인 혜택 늘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직장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항목들이 담겼는데요. 

먼저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급여 인상 등을 감안해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또한 100만원까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2004년 도입 이후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나 아동수당과의 중복 적용을 우려해 한도를 높이지 못했던 것이죠. 

내년부터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해 신혼부부 등의 세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뜻하지 않게 병원 갈 일이 많죠. 내년부터 부양가족 중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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