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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직장인이 알아야 할 5가지

  • 2023.11.01(수) 09:00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 받아야 하는데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참고하면 좋을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①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죠.

10만원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모두 적용돼요.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올해 대중교통비로 돌려 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2배 많아지겠네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일 때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 100만원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③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 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되네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고요. 기준시가 4억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④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죠.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200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⑤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이 확대된 건데요.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800만원을 번 직장인은 지난해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지난 10월 31일 개통했는데요.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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