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직장인 연말정산 얼마 받았는지 봤더니

  • 2024.01.19(금) 12:00

지난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항목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았을까요.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수치를 살펴보면 올해 받을 환급액도 대략 유추할 수 있겠죠.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지난해 1월 신고한 2022년 귀속연도 기준 급여소득자는 2053만4714명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건데요. 

2022년 귀속 급여소득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총액은 869조2879억원으로, 전체 급여소득자로 나눴을 때 평균 연봉은 4233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귀속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4044만원이었으니 약 200만원이 올랐네요.

이 중 상위 10%인 205만3471명의 급여총액은 278조5125억원이었습니다. 상위 10%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1억3563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이 가장 많이 공제를 신청한 항목은 보험료였습니다. 건강·고용보험이 해당하는 특별공제는 1393만3714명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1200만9792명이 공제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많은 직장인이 받은 항목인데요. 1225만8543명이 신청해 1인당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어 직장인이 많이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기부금 590만8080명, 의료비 428만2432명, 교육비 286만4089명, 연금계좌 281만2723명, 자녀 273만1642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6만9286명, 주택임차차입금 106만9207만명, 월세액 67만6984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직장인은 얼마나 됐을까요. 2000만명이 넘는 급여소득자 중 환급받은 사람은 1408만6849명이었습니다. 환급액은 10조8530억원에 달했는데요. 계산해보니 1인당 77만원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반면 세금을 뱉어낸 직장인도 있겠죠. 추가납부한 직장인은 398만1902명이었는데요. 이들이 낸 세액은 4조2444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106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건데요. 추가납부 세액 4조원 중 상위 10% 직장인이 2조8448억원을 내 총액의 67%를 차지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