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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경고...유류세 정책은 어디로?

  • 2023.02.08(수)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지난 2월2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80.07달러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제정세의 불안이 가중,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최고 배럴당 122.53달러까지(2022년 3월8일 기준) 치솟아 온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국제유가는 충분히 견뎌내고도 남을 만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만 합니다. 

이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어 아주 오랫동안 별탈 없이 가면 좋겠지만, 벌써부터 먹구름 잔뜩 낀 기관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걱정의 크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5일(현지시간) 올해 여러 요인이 겹치며 국제유가가 치솟아 100달러까지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근거로 골드만삭스는 서방국들의 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감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에 따른 중국의 석유 수요 팽창 등을 꼽았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망은 전망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국제유가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 이 시점인만큼 유가 관련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NARS현안분석 280호에 실린 황인욱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황 조사관은 2021년 고유가 위기에 맞물려 추진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돌파한 2021년 11월을 전후해 유류세 인하를 핵심으로 한 고유가 대응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시행 당시 유류세 기준세율 대비 20% 인하로 시작했는데, 국제유가가 더더욱 날아오르자 지난해 7월 법정 최고한도인 37% 수준(법정 최고한도 50% 적용 가능, 2023년 2월1일 현재 25% 적용 중)까지 확대했죠.

황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는 유류제품의 최종가격에 직접적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에 대한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수 감소라는 일차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화 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지난해 10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누계 수입액은 직전년 동기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에 그쳤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추세의 환경적 가치에도 반하며 역진성 문제(상대적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류세 인하를 장기간 끌고 가기는 힘들다는 것이 황 조사관의 주장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해보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좋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유가 사이클이 감안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필요한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출구전략은 물론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일본과 호주가 운용하고 있는 이른바 '자동세율조정장치'를 참고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일본의 경우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를 통해 일반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이 일정 기준(3개월 연속 160엔/리터)을 초과하면 휘발유세 특례세율(53.8엔/리터)의 과세가 중지되고 기본세율(28.7엔/리터)이 적용되는 제도를 운영했다고 황 조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시 연속 3개월 동안 130엔/리터를 하회하면 특례세율로 환원되는 체계죠. 

구조적으로만 보면 정책 적용타이밍에 다소 문제적인 구석도 엿보이지만 황 조사관의 설명처럼 '휘발유 가격 변동을 평활화(smoothing)하는 장치의 역할'에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 

호주의 경우 매년 2회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하는 '지수화(Indexation)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6개월 단위로 변화를 준다는 것인데 내용을 떠나 소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 조사관은 "이러한 자동세율조정 장치가 정책당국이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통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시점, 연장 및 종료 여부, 인하폭 조정 등)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해주는 한편 신속한 시행 및 출구전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국제유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알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 세수확보 등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운운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조세정책에 있어 지나친 정치의 개입으로 파생되는 '실기(失期)'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능한 선진적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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