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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줄이는 '발상의 전환' 왜 못할까

  • 2023.02.28(화) 17: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시간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 역대 정부는 대체 무얼 했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건국이래 지금껏 발전해 오면서 틀에 박혀 버린 사회구조의 문제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 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 원인은 어지간해서는 다 알지만, 고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뜯어고치는 것이 즉효약이겠지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테니 당장은 실효성 있는 보완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양육비 부담'이 꼽힙니다. 

그 양육비 부담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교육'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이니, 이 부분은 어떻게 말릴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이 전부이다시피한 점을 고려하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적 장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조금 긴 빌드업을 한 이유는 정부가 마련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의 핵심으로 이 교육과 연계된 정책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일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말정말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주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해소의 획기적인 대책은 분명 될 수는 없겠지만, 빠듯한 월급 쪼개 교육비를 대는 직장인들에게 교육비 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은 저출산의 원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근로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를 따져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초중고 이하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 등 소위 '사교육비'로 지출된 부분은 단 한푼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즉 공교육의 영역에서 지출된 비용만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복 구입비 공제도 있는데 교복 또한 공교육의 영역이죠.)

그나마 대학생 자녀에게 지출한 등록금 등 큰 액수는 공제대상이어서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허리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대입을 위한 준비단계, 초중고 12년의 시간 동안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교육은 빈부격차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시장활성화 등 직간접적 지원을 운운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입시에서 사교육의 효과성이 공교육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대학에 가서도 사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스펙 쌓기가 없다면 개인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기가 힘든 실정이죠. 

정부가 교육비 공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공교육 활성화 및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고집을 조금 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현실에서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이를 깨끗이 인정하고 교육비 공제 제도를 뜯어고쳐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사교육에 사용된 금액도 합리적 수준에서 공제허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계의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좋은 명분과 함께 저출생 대책의 한 챕터로 꾸미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취지입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 즉 초중고 자녀에게 쓴 학원비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한도액 또한 2배(60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가계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구닥다리 명분을 고집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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