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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 시절의 잔재 '별장 중과세' 역사 속으로

  • 2023.03.10(금) 14:56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별장 취득·재산세 중과세 전격 폐지
세금 문턱 낮아졌지만... 기대효과 나올지 주목

2023년 2월 27일, 군부독재라는 어두운 과거가 빚어낸 잔재 하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1973년 도입된 별장 취득세·재산세 중과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후 50년, 지난 2020년 11월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4개월여만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고, 행정력 소요 대비 실익도 대단히 미미했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제도가 폐지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관련기사☞ '별장' 중과세 대신 활성화한다면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으니 추가적인 절차(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거치면 군부독재 시절 도농간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적 갈등 확산을 막고, 부유층의 과소비를 막아 사회안정과 질서를 달성한다는 그야말로 철권통치 시절에나 먹힐 명분을 앞세워 도입됐던 별장 중과세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제도 도입 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달라질대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했다면 이 제도는 좀 더 이른 타이밍에 없어졌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죠. 

특히 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에 대한 규정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농촌 지역에 허름한 농가주택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등도 요건만 맞다 싶으면 중과세 대상 별장이 되지만 막상 과세를 하려고 보면 이 집이 대체 상시 주거용인지 휴양 및 피서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만 빚고 있던 애물단지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곱씹어 보면 군사정권이 현실 등은 감안하지 않고 국민통제 목적의 '묻지마 과세제도'를 도입한 듯한 느낌입니다. 

도입 초기 취득세 기본세율 대비 3배, 재산세 기본세율 대비 2개로 설정됐던 중과세 체계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취득세 8%, 재산세 4%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수준도 취득세, 재산세 기본세율을 감안하면 어마무시하게 높은 것입니다. 

별장 중과세 폐지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추진동력을 갖추고 진행됐습니다. 

즉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와 연결 지어지면서 부유층들에 대한 혜택 아니냐는 정치이념적 반대논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사회 전반의 변화상 등을 고려치 않고 별장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에만 젖은 정치세력들이 많았다면 분명 별장 중과세 폐지 움직임에 '부자감세 프레임'이 작동, 지역인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측면에서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이 제도 폐지 논의는 몇 발자국 못 움직인 채 국회 주변만 맴돌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과세는 없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른 여러 세금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 제도 폐지가 돈 있는 사람들의 집쇼핑 광풍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별장 중과세 폐지로 당장 여가 생활을 즐길 목적으로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거나 지방으로 대거 귀농·귀촌하는 등의 열풍이 불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 폐지의 명분이 됐던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축들이 이제는 나서서 무언가 또다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발판 삼아 지차체 존속의 명운을 걸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별장 중과세 제도 폐지가 어떤 사회상의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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