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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칸막이 세금...수명 다 해가는 '농어촌특별세'

  • 2023.04.10(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세금의 종류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의 경우 보통세로 분류되고 이 세목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세수)은 예산상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다양한 국가 재정사업의 돈줄로 활용되죠.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개 세목은 특정 목적의 국가 재정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세목으로 '목적세'로 통칭됩니다. 

목적세는 재정 운용 경직성 등을 감안해 제정 초기, 일정 기한(일몰)을 설정했는데, 교육세의 경우 국가 백년지대계나 다름없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의 경우 여전히 한시세로 운용되고 있으며 두 세목 모두 각각 2024년 12월31일, 2024년 6월30일 일몰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세목의 운용을 연장하려면, 올해 일몰기한 재연장 논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농특세가 조금 더 갈 길이 바빠보이는데요.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30년 기한으로 만들어진 세목. 본세목에 따라붙는 '서택스(Surtax)'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 5조원, 2021년 7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세수규모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다소 '플루크 시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영향이 대단히 컸기 때문. 

실제로 농특세는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조5000억원~3조원 수준의 세수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 발전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정부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30년 동안 적어도 40~50조원 가량의 재정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농·어촌이 이 만큼의 돈을 쏟아부은 만큼의 눈에 띄는 발전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출산율 하락과 경제력의 비대칭 문제에서 파생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효과를 상쇄시켜 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농특세의 제정취지(정부가 농특세 재원을 어떤 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놓겠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농·어촌은 '소멸'의 위기로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따라서 매년 얼마가 걷히든, 내년 6월말 일몰 되는 농특세의 운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목적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일반재정에서 농·어촌 지원에 투입하는 재정의 크기가 우선순위에 밀려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목적세를 '칸막이 세금'이라 칭하며 철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금 농·어촌 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더 높은 칸막이를 세워서라도 재정지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농특세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농특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의원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전년 대비 5.3% 하락한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며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6%가 축소되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더, 농특세 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국가라는 틀의 항구적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인구' 문제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원 운용 패러다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농·어촌 지원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식량안보)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식량 생산의 원천인 '인력의 확보', 농·어촌 지역의 인구늘리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0년간이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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