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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가하 섬·몰디브 여행자들이 꼭 내는 세금

  • 2023.06.01(목) 09:00

세계 주요 섬 휴양지 환경세·관광세 부과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사이판의 마나가하라는 섬을 아시나요. 새하얀 모래와 에메랄드 빛 바다가 반짝이고 맥주 거품 같은 파도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곳이죠. 패러세일링이나 스노쿨링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어 천국의 섬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들어갈 때는 현금으로 10달러를 내야 합니다. 입장료처럼요.

사진: 아이클릭아트

마나가하 섬 입구에 붙은 안내 표지판에는 '이 10달러는 관광객이 사이판 정부에 지불하는 환경세'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섬 휴양지에서는 관광객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해 이 같은 세금을 받는데요. 이 세금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에 쓰이죠. 

대표적인 신혼 여행지 몰디브는 관광객에 1박당 6달러(약 8000원)씩을 환경세로 부과하고요. 필리핀 보라카이 역시 섬에 들어갈 때 1인당 300페소(약 7000원)를 환경세로 걷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도 7년 전부터 환경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마요르카 관광객은 숙소 등급에 따라 최대 2유로(약 3000원)를 추가로 냅니다.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는 꽤 많은 관광세를 받습니다.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광객은 입장료 100달러(약 13만2000원)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 환경세나 관광세 같은 국세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요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인데요. 입도세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하죠. 제주도를 관광할 때 내야하는 돈이라 입도세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도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세금이 아닙니다.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부담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뜻의 '분담금' 개념이죠. 

해양 관광산업 중심지인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 파괴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관광객 방문이 늘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거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아지고요. 해외의 한 예로, 필리핀의 보라카이는 과도한 쓰레기 배출 때문에 2018년 6개월 간 섬을 임시 폐쇄하고 환경정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생활폐기물·생활하수 배출량과 대기오염·교통혼잡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형태인데요. 생활폐기물과 생활하수 배출 비용은 숙박에 따라 부과합니다. 관광객 한 사람이 하루를 제주도에서 묵는다면 숙박비 외에 1500원을 추가로 내야 하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에 대한 비용은 렌트 차량에 부과합니다. 승용차 렌트 땐 하루 5000원, 승합차 렌트 땐 하루 1만원을 지불해야 해요. 전세버스를 렌트한 관광객에는 버스 이용금액의 5%를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받습니다.

국내 섬에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우도가 그렇죠.

우도는 해양도립공원에 속해 관광객에 입장료 1000원을 받아요. 이 입장료도 우도 환경 보전에 쓰입니다. 우도는 렌트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하고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우도 관광객들은 보통 버스나 자전거, 전기 이륜차를 이용합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 상원은 '하와이 관광 1년 허가' 수수료를 50달러(약 6만6000원)로 책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세계 주요 섬 휴양지들의 환경세, 관광세 부과 추세는 자국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도 도입 여부를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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