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다닐 때 국민의 의무에 대해 배운 적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로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을 배웠을 겁니다.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 등장하던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배우 마동석의 '38사기동대'에 모두 38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다른 말로 하면 '조세(組稅)'라고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입니다. 삼겹살데이로 유명한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 재정 기여하고 있는 납세자의 공로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정작 납세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재산에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큰 마음을 먹고 세금을 내보려고 하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도 각각 다릅니다.
대체 어떤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국세 14개 프로필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는 세무서에 물어보면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희는 소관 부처가 아닙니다.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국가에 내야할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분류합니다. 개인이 번 돈에 세금을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가 대표적이죠.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재산을 물려받을 땐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나 사치품을 살 땐 '개별소비세',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넣을 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구매 가격에 포함됩니다.
술을 살 때 따라오는 '주세'와 부동산 등기할 때 내는 '인지세',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기생해서 따라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Sur-tax)라고도 합니다.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를 담당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관세를 뺀 13개의 소관 세목을 '내국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생활 속 11개 지방세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조금 더 생활에 밀착된 세금들로 총 11개가 있는데요. 세대주나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와 자동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땐 '취득세',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냅니다.
경마장 입장료에서 떼는 '레저세', 담배 살 때 붙는 '담배소비세', 인지세의 지방세 버전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나 발전소 등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세금을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있습니다.
국세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쓰인다면,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술을 사면 국가 재정(주세-국세)에 도움이 되고, 담배를 구입하면 지방 재정(담배소비세-지방세)에 일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경마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일조한다는 이야기도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낼 때 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붙고, 레저세액의 40%도 지방교육세로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