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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생각해야 할 것들

  • 2022.09.05(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김해마중 김앤장 변호사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나 부의 이전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도 세금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큰 부담이므로 만약 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증가하는 것이 기대된다면 가급적 그 재산의 가격이 쌀 때 물려주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여러 유형별로 생각해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먼저 부모가 직접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인정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이 정한 기업,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한다면 미리 세심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잘 아는 비상장회사가 앞으로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상장 전 적절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다면 동일하게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본인은 최대주주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세법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을 넓게 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회사 임직원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비상장회사의 임직원들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시점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장이익을 양수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양수인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상장을 앞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장차익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진행되어 사후적으로 과세되는 사례들이 있다. 

일반 상장주식은 어떨까? 상장주식 투자자들은 ‘우리 부모님이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내게 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지금은 국내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회사들의 주식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사주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가장 간명한 방법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자녀가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도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00만원의 상장주식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1년 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1억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당시 가액인 2000만원에 한하고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된다.  

유의할 점은 몇 일 사이 주가가 폭락해서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상장주식은 주식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하루 이틀의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많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개월 내에 주가가 폭등한다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간까지(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 취소를 할 수 있고 이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단, 현금증여는 철회를 할 수 없어 증여를 취소하고 현금을 반환하면 두번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특정 법인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취득한 이후 가치증가한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주식에 따라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는 있다. 유의할 점은 만약 부모가 자녀의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생각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부모의 계좌로 자금의 이체되거나 주식이 출고한다면, 이는 자녀가 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모나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 즉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의심 받을 우려가 있다.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결국,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는 여러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느 방안이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증여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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