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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여 트렌드? '자식 대신 손주에게'

  • 2022.10.13(목) 08:00

조부모가 자녀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뛰어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해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5546억원이었던 전년보다 82%나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 증여세율과 비교해 최대 40% 할증된 세율을 부담하는데도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배경에는 '절세'가 있습니다. 

쪼개서 물려주면 '절세' 극대화

먼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한 대표적 이유에는 '분산증여'가 있습니다. 재산을 분산해 증여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4억원을 증여하더라도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을 증여하는 방법보다 손주 4명에게 1억원씩 증여했을 때 증여세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재산을 분산해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수증자마다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2명이 공제를 받지만 손주들에게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4명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증여받는 2억원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자 4명에게 분산 증여하게 되면 세율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13%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면 다음은 '손주'에게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사전증여가 진행된 경우라면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자녀에게 10년 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추가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이 합산돼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할증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세율 측면에서 더 유리해집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는 손주(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모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서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주 다음엔 며느리와 사위도 고려 대상

손주에 대한 사전 증여는 증여자가 고령이고 자산이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미리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 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므로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손주에게 물려주면 증여 이후 5년만 지나도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부모의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손주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며느리와 사위에게 분산증여하는 방법도 또 다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 순서를 정할 때 자녀, 손주, 며느리, 사위의 순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손주에게 물려준다면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니까 증여가액 1억5000만원까지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2000만원이니까 1억2000만원까지 최저세율 대상이 되고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해당하는 증여공제액은 1000만원이므로 1억1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증여세율이 20%로 훌쩍 뛰게 되므로 해당 기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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