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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할머니가 내준 1억원의 병원비는 증여일까

  • 2022.09.21(수) 12:00

드라마 <작은 아씨들>속 세금
②가족이 대신 내준 고액의 의료비는 증여일까

tvN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는 '돈'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드라마 속의 세금 이슈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 풀어보았습니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등장하는 주인공 세 자매 중 막내인 오인혜(박지후)는 심장병을 진단받습니다. 인혜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위해 심장 제세동기를 몸에 이식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는데요. 심장 제세동기를 이식하는 데 드는 수술비는 약 1억원으로 미성년자인 인혜가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인혜의 부모나 언니인 인주, 인경이 지불하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비용이죠.

그런 인혜를 위해 재력가인 세 자매의 고모할머니가 나섭니다. 고모할머니는 1억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무려 일시불 결제로 납부하며 인혜의 병원비 납부 문제를 해결해주는데요. 가까운 직계가족이 아닌 고모할머니가 그것도 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술비를 내주었다면 이건 증여에 해당하는 걸까요. 

출처: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홈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현대세무법인의 고봉성 세무사는 "작중 인혜의 경우에는 증여세 전부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고 세무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인혜가 병원에 금전 납부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병원에 지급할 '채무'라고 볼 수 있다"며 "제3자인 고모할머니가 이를 대납한다면 주인공의 채무가 병원에서 고모할머니로 이전되는 것이고, 만약 고모할머니가 주인공으로부터 병원비를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면 인혜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 세무사는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인혜)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며 "앞선 경우처럼 인혜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례로 보이며 혹시 모를 소송을 대비해 인혜와 고모 간에 채무면제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놓을 것을 권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스타세무회계의 김조겸 세무사는 고모할머니가 대신 내준 1억원의 병원비는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산 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의료비 대납 또한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고모할머니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수증자인 인혜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다만 고액이라고 해도 고모할머니가 내준 병원비에 대해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 인혜의 병원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로 판단이 되었을 경우 '증여세 대납'의 문제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작중 인혜의 경우 미성년자로서 세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대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대납했다면 증여세까지 포함해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누락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납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연납부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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