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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숙씨, 공동명의 요구하기 전 세금은 준비됐나요

  • 2023.05.19(금) 12:00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세금
①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취득세 납부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20년차 가정주부이자 경력단절 여성 차정숙(엄정화 분)이 1년 차 레지던트로 뒤늦은 자아실현에 나선 이야기입니다. 자아실현에는 경제적 독립도 빼놓을 수 없죠. 정숙의 이야기에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등장하는데요. 드라마 속 세금 이슈를 풀어보았습니다.

남들은 의사가 못돼서 난리인데 그 좋은 기술 내버려 두고 왜 집에서 살림만 하냐. 의사 면허 아깝지도 않니?

극 중 정숙이 잘나가는 피부과 전공의 친구에게 들은 말입니다. 정숙은 "가정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면서도 친구를 내심 부러워하죠.

출처: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홈페이지

그렇지만 그때뿐. 정숙은 남편이 주는 눈치에 최저가를 골라 사거나, 시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받아쓰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간이식 수술로 생사를 오게 되는데요. 이때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차 한대 값에 달하는 카드를 긁으며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 나 꼴리는 대로 산다고!"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던 정숙은 차리던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게 무엇이었는지 엄마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 서인호(김병철 분)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어머니인 곽애심(박준금 분)이 "인호에게 증여해준 재산이니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해 수포로 돌아갔지만요.

극 중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정숙이 미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5:5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세는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면 과세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며 취득한 지분이 무상이라 여겨져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10년 내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5 지분으로 공동명의를 할 때, 아파트 가격 12억원까지는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낼 증여세가 없는 겁니다. 6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것이니까요.

정숙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극 중 정숙이 남편과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들고 다니며 돈 쓸 때마다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봐 증여받은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숙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12억원이 넘는다면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낼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인데요.

극 중 설정상 정숙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남편이나 시부모가 대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죠.

시부모님에게 세금 낼 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까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1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1000만원 넘게 나온다면 대납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까칠한 시부모님이 내주실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발견한 정숙이 내야 할 세금이나 받는 처벌이 없는지, 이런 설정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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