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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견한 차정숙 명의 건물, 증여세 내야 할까

  • 2023.05.24(수) 10:14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 세금
②명의신탁재산의 증여, 건물은 제외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20년차 가정주부이자 경력단절 여성 차정숙(엄정화 분)이 1년 차 레지던트로 뒤늦은 자아실현에 나선 이야기입니다. 자아실현에는 경제적 독립도 빼놓을 수 없죠. 정숙의 이야기에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등장하는데요. 드라마 속 세금 이슈를 풀어보았습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 에서 정숙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방문했다가 "경기도에 고객님 명의의 건물이 있다"라는 행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정숙은 재산 하나 없는 자신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하죠.

그 순간 정숙이 떠올린 과거의 기억은 "구청에 가서 인감 하나 만들라"는 시어머니 곽애심(박준금 분)의 말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애심이 정숙의 인감으로 정숙 명의의 건물을 사둔 거였죠. 말하자면 차명으로 건물을 산 셈입니다.

출처: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홈페이지


뒤늦게 자신 명의의 건물을 발견한 정숙이나, 차명으로 건물을 산 애심에게 패널티는 없을까요. 우선 세법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드라마 속 정숙은 명의신탁재산을 갖고 있지만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봉성 세무사(현대세무법인 송도지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토지나 건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극 중 정숙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명 재산인 것이 드러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만큼을 신탁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 내는 증여세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더 나아가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정숙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 명의의 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정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정숙처럼 재산이 하나도 없고, 특별한 소득도 없는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건물을 샀다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건물을 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는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뒤늦게 자신의 건물을 발견한 정숙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한 시어머니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뒤늦게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해당 건물을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관리자가 시어머니이고 정숙은 명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극 중 정숙을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인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함께 숨기기로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애심이 인호의 불륜 사실을 감추는 이유는 '정숙이 알게 되면 이혼을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 건물을 뺏기게 될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다 숨긴다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정숙은 진실을 알게 되고, 쌓여온 배신감에 인호에게 '이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혼 선언을 한 만큼 향후 진행되는 회차에서 인호가 정숙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우려했듯 정숙이 결국 자기 명의의 건물을 얻게 되는지도 앞으로 <닥터 차정숙>에서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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