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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열기는 식고 '증여'는 늘었다

  • 2022.10.09(일) 08:00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증여를 위한 청약통장 명의변경 수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3542명이다. 2701만9253명이었던 전달에 비해 1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는 줄고 증여는 늘어나는 이유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연일 감소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은 하락한 반면 분양가는 상승할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반해 해마다 청약통장 증여는 증가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되면 가입 기간과 납입 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증여자의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청약 통장 증여는 5년 새 51.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이 9월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명의 변경 건수는 4922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엔 7471건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물려받으려면

종합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직계가족을 비롯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종합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조건과 무관하게 상속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은 보유한 청약통장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 계획이 있다면 본인이 만든 기존 청약통장은 미리 해지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딸에게 통장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딸이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아버지가 쌓아온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가점 등을 딸이 물려받아 가점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증여가액 500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

청약통장의 명의를 바꾸면 통장에 든 납입 총액은 증여나 상속으로 분류해 세금 납부 대상이다.

다만 현행법상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니 납입 금액을 확인해 보고 그 이상이라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명의변경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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