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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달라지는 사업자 세금 총정리

  • 2022.07.28(목) 08:00

[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사업자 편

지난 21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소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법인세 등 여러 방면에서의 세제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사업자와 관련한 세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 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더욱 투명하게 파악하고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꾸준히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주기를 단축해왔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매 반기에서 매 월로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출주기를 단축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 부담은 완화할 방침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보다 낮은 0.25%로 적용하고,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반기 또는 연 1회)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금액의 차이가 총지급금액의 5% 이하라면 역시 가산세를 면제하고요.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라면 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둘 다 내야하는 경우라면 중복적용을 배제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확대합니다.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원 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2024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의무발급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병의원과 같은 전문직을 비롯한 1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이젠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무발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해당합니다. 

▲판매∙결제 대행∙중개 관련 자료 제출의무 강화 

온라인 중고거래를 가장한 탈세를 잡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많아졌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결제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자에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등은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 조항도 보강했는데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세당국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사실 판단을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계속·반복적 거래 여부를 사업자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제출 의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도 연장합니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해주는 특례인데요. 

정부는 특례 적용 기한을 1년 늘려 종전 2021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에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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