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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 세금 세 가지

  • 2022.09.01(목) 09:11

 

세금도 모르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자가 내야 하는 핵심 세금 세 가지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소득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하죠.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 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9월호 세세하게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세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기초 개념부터 착실하게 알아두자고요. 

①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즉 월급을 주면서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근로자가 매월 자신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인 사장님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납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장님이 대신 걷어서 납부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인 직원들은 세금을 나눠 내면서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어요.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의 총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일정 기준이 되면 반기 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월 15일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분기마다 하는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매년 1회했던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 말 일자 신고로 바뀌었어요. 사장님들의 세금 납부 의무가 늘어난 거죠.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와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도 1년에 1회에서 매월 말 신고로 개정됐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챙겨야 합니다. 

②매 반기에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매출액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매출액이 정해지고, 매입 자료를 통해 매입액이 확정되는데 그 신고 및 납부가 1월과 7월, 1년에 총 두 차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가세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가세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세는 판매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간접세인데요. 일시적으로 매출분의 10%를 간접세인 부가세로 미리 받아놓은 것일 뿐 이를 매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 신고기한마다 국가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걸 잊지 말고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부가세 신고기한에 납부할 일부 세액을 꼭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③매년 5월까지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의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만 사업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각종 소득들을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하는 게 종소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종소세를 이해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세금은 누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누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계단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작년과 비교해 두 배 늘어났다고 해서 세금도 단순히 두 배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준비했다간 예상치 못하게 세액이 초과해 납부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액의 증가폭을 예측해 운영하는 걸 권장합니다. 

출처: 세무회계송명 송병택 세무사 제공 

월별 세금 납부 일정 체크포인트

사장님이 내야 하는 핵심 세금 세 가지에 대해 이해가 됐다면 그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매 달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1월에는
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전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달 전달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전체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2월에는
면세 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3월에는
전년도 지급한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합니다. 

4월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5월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6월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7월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9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0월에는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2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대출 3개월 못 갚은 자영업자 빚 탕감해준다고?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에 시작됩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해 줄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고,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 주는지, 감면 비율이 과한 건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 상환 유예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이 해당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입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도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이므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채무조정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해주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크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 줍니다.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합니다. 단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 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요.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건 아닌지?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서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빚 탕감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한다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얼마나 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5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의 경우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아 대출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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