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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N잡러·배달라이더의 종소세

  • 2023.05.07(일) 02:57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초보 사장님부터 프리랜서, N잡러 직장인까지 한 달 내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해요.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종소세 지식부터 N잡러, 배달라이더의 종소세 신고법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초보 사장님, 기장 제출 이렇게 해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걸 '기장을 맡긴다'라고 하죠. 기장은 원래 '기록된 장부'라는 뜻이에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내역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으니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국세청에 기장을 제출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①간편장부예요. 매입과 매출 내역을 거래처별로 일자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별 거래를 간편하게 기록하면 돼요.

두 번째는 ②복식부기예요. 단순히 현금이 드나는 것을 정리하는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방식이에요.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의 흐름이 일치하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기장의 기본 원칙은 복식부기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일 때에만 의무예요. 회계나 재무 담당자가 있는 기업체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나름 배려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업종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매출 기준 3억원 미만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하고요.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매출액 구분 없이 복식부기로 해야 해요. 복식부기 기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면 가산세를 내요.

[세세한 QnA]
Q. 새내기 사장입니다. 아직 매출이 크지 않아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꼭 기장 맡겨야 하나요?
A. 
매출이 적다면 직접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요령을 참고해 보세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나 서식을 이용해서 일자·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을 기록하면 돼요. 직접 작성해 보고 이런 절차가 힘들다 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면 되고요.

Q. 종소세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청년창업자라면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50~100%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에 해당되고요. 법인사업자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감면해주고, 수도권 이외 지역이면 100%를 감면해 줘요. 

N잡러·배달라이더의 종소세 

자영업자들은 장부를 쓰지만 N잡러 직장인들이나 배달라이더는 장부를 쓰지 않는데요.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은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도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이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 경비율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크게 ①기준경비율과 ②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적용되는데요.

먼저 ①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요. ②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비용 처리가 매우 단순할 뿐 아니라 내는 세금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적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

단순경비율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올해 배달라이더로 매출이 한달에 약 290만원, 일년에 35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면 소득 금액은 3500만원-(3500만원x79.4%)=721만원이에요.

기본적인 소득공제로 인적공제 본인 1명(150만원)을 적용하면 571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 6%를 적용하면 총 내야 하는 세금은 약 34만원이에요. 만약 올해 매달 세금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아 총 115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내년 종소세 신고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비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매년 4월 국세청이 고시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들의 종소세 신고가 더 쉬워졌어요. 국세청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을 받은 해당자는 ARS 전화 한 통(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은 ①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②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을 계산해 서비스를 제공하니 특별하게 처리해야 할 것 없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종소세 신고가 완료돼요.

[세세한 QnA]
Q. 전업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많아져 내년 종소세 신고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장부 작성을 안 해도 되나요?
A.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비용 처리되는 비율이 낮아 세금을 낼 때 불리합니다. 이럴 때는 장부를 작성해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Q. 배달라이더로 작년에 3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건가요?
A.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것은 올해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소득이 3500만원이면 내년 종소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Q.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다른 일도 병행 중인 N잡러인데요. 종소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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