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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오르면 종소세 신고도 달라진다

  • 2023.06.07(수) 09:00

종소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에 하지만, 6월에 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다 꼼꼼하게 확인받고 신고하라는 뜻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까지 알아볼게요.

매출이 오르면 달라지는 것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해요. 종소세 신고서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이때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확인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소세 신고기한을 5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해 주고 성실신고확인비용도 보전해 줘요.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남은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처럼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의료비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교육비와 월세에 대해서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일반 사업자처럼 종소세 신고서만 내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사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더 쉽게 노출돼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소득 탈루나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되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성실신고확인 주요 항목을 보면 주요 사업내역 현황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요. 전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이전보다 세금신고가 더 까다로워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범위는요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돼요. 2018년부터 이전보다 성실신고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어요. 국세청이 사장님들의 세금 신고를 보다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죠.

Q.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연도 중에 개업 혹인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종소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그밖의 업종 수입금액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요. 

Q. 제조업을 운영 중이고 2022년 7월 법인전환했습니다. 법인전환 전까진 7억원이 수입이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A. 폐업과 법인전환은 환산하지 않아요. 제조업 기준으로 7억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데이터

지난 5월 9일 국세청에서 100개 업종의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어요.100대 생활 업종은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업종에 사업자가 많은지,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5년간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서는 매월 동향도 확인 가능해요. 지난 5년 동안 동향을 살펴볼게요.

업종별 추이는
업종별로 사업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자가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148%로 두드러졌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나온 결과로 보여요. 그 뒤를 이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커피음료점,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피부관리업, 실내 스크린골프점, 교습소와 공부방, 헬스클럽 등이 지난 5년간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반면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구내식당, 예식장, pc방, 독서실, 목욕탕 등은 5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얼마나 운영했을까
2022년 말 기준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8년9개월이었어요. 담배가게(17년 11개월), 이발소(16년), 시계와 귀금속점(15년 11개월) 순으로 높았고 통신판매업(2년7개월) 과 커피음료점(3년1개월) 순으로 짧았어요. 통신판매업과 커피음료점은 사업자 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사업 존속 연수는 가장 짧았어요. 

업종 차이 중요할까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사업 실태를 공개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사업으로 보여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냐는 다른 요건이 적용되기도 하고, 세금 적용도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커피숍을 운영해도 업종 코드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 선택 시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고려해서 이와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초보 사업자로서 헷갈린다면 세무서에 문의해 답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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