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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영수증!”···소상공인의 간단한 절세팁

  • 2022.10.05(수) 16:05

풍선처럼 부푼 희망으로 시작한 첫 창업. 투박하고 허름한 문을 열며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이 좋을까 우드 톤이 좋을까. 몇 명의 직원으로 가게를 운영할까 고민하는 소상공인 김씨. 그 문을 연 순간 김씨의 갖가지 세금 꾸러미도 함께 풀어졌다.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6가지 절세 팁을 소개한다.

# 증빙자료

먼저,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남겨둬야 한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직접 신고하면 세금 혜택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신고를 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원, 소득세 신고 시 2만원의 혜택이 있으니 혼자 신고하는 사업자는 지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증빙을 해야 한다. 이때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된다. 

그러나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 임차료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된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된다.

#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로 구분된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 축의금·부조금

축의금·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하면 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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