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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양날의 검' 될까

  • 2022.10.06(목) 09:46

출처: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이 출범한 지 하루가 지난 5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앞두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최소한의 신용도는 지켜려고 연체나 미납 한 번 없이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 오히려 신용도가 좋다는 이유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라고 기금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체 유도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영업자 B씨는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을 하든지 90일(3개월) 이상 연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가 되기 위해 일부러 연체 일수를 늘려야 하나 싶다"고 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기준을 나누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실차주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를 3개월 미만 연체한 차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장기 연체 위험도가 높은 차주를 뜻한다. 

부실차주로 분류된다면 보유한 재산을 넘는 부채 금액에 대해 원금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 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불가하나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실차주는 부실우려차주와는 다르게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 공공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이다. 

부실차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향후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채권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 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카드의 이용이나 신규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향후 몇 년 간은 대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여러 제한이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신용도에 따른 여러 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데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자영업자로서 이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불이익 사항이다.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지점에는 '기금 신청 횟수 제한'도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실차주로 신청했다가 반려됐을 시에는 재신청이 불가하고 부실우려차주로의 기준 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반대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일부터 공식 출범 첫날까지인 4일간 총 501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신청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7987억원에 달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채무조정 대상 확인이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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