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폐업 결심하면 '폐업 신고' 잊지마세요

  • 2022.10.04(화) 11:00

폐업, 마음 아프지만 챙겨야 할 것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떨어져 폐업한 사장님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중 78.8%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매출 하락을 원인으로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렵게 결정한 폐업인 만큼 새 출발을 위해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폐업 신고를 비롯해 폐업을 앞두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폐업 후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사항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인데요. 가게 문을 닫았다는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되고, 폐업한 사업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와 세금 납부해야 하는 이유 

가게 문을 닫았다고 폐업을 마친 건 아닙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폐업 신고를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장님의 소득 사항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것처럼 등록을 해지한다는 의미의 폐업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폐업이 완료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했던 자산들이 사장님의 개인 자산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손님에게 판매되는 것들이 폐업 후에는 사장님에게 판매되었다고 봐서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기계, 차량 같은 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폐업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니 속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배로 내야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고 싶다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면 돼요.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폐업 사유를 쓰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게 처리됩니다. 

폐업 고민 상담소 Q&A

Q. 폐업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도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세무사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A. 폐업하기 전 매출·매입자료를 구분해서 꼼꼼히 챙겨두었다면 혼자 신고도 가능해요. 다만 사장님 혼자 정확한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급작스럽게 폐업하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Q.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A.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20%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돼요. 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해야 가산세가 조금이라도 감면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기한 후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해요.

Q.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하면 되나요?
A. 네. 간이과세자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