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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사업 시작할 때 이것 만은 꼭 챙기세요"

  • 2022.08.24(수) 09: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송병택 세무사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소득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하죠.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 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세무회계송명의 송병택 세무사와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업자등록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보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 다음의 경우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유무에 따라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있어 누락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도 챙겨봐야 하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챙겨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6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을시 각종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직원을 고용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과 사업장에서 50% 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고용 시 급여산정과 관련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은 직원 급여의 120% 이상을 생각해 정하는 게 좋습니다. 20% 중 10%는 퇴직금이며, 10%는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정하는 경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고 급여를 산정하길 권합니다.

- 사업자들이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거래처에서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거래하겠냐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 사업자이거나 거래 상대방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을지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안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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