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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창업도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 2022.11.14(월) 17:00

겨울을 알리는 길거리 대표 간식은 단연 붕어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붕어빵 점포를 발견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사서 집에 돌아갈 때가 허다하죠. 고구마 앙금, 슈크림 앙금 등 붕어빵 속이 다양해지고 자색고구마 붕어빵, 피자 붕어빵 등 종류도 다채로워졌습니다.

붕어빵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붕어빵을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PG(신용카드 결제대행)시스템도 있는데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원칙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만 붕어빵을 팔고 싶다면 사업자등록하기가 애매하죠.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PG 시스템(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PG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장의 단말기를 빌려 쓰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이라며 "부가가치세법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가입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시작해야 할까

붕어빵 장사는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붕어빵 기계 임대 가격은 최저 14만원부터 최대 80만원으로 100만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필요물품 값을 더한다고 해도 저렴한 가격이죠.

간이과세자는 환급 규정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가세율이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간이세율은 매출세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입니다. 업종별 부가율이 15~40%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일반사업자는 1년에 많게는 네 번, 적게는 두 번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시작했을 때보다 자금 운용에 더 유리합니다.

길거리 붕어빵 노점상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할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점상점에 물품을 납품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노점상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납품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노점 판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소매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하므로 노점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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