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업에 포함되면 뭐가 달라질까?

  • 2023.08.07(월) 12:0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는 그대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스터디카페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를 혼합한 형태로 독서실보다는 개방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데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한 사람)을 겨냥해 탄생해 이제는 공부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확실해졌죠.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스터디카페가 추가된 것인데요. 기재부는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이라는 업종 정정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사실 스터디카페에 관련된 업종 사항이 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스터디카페가 2015년 즈음부터 생겨난 신생 업종인 만큼 업종과 관련한 혼란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는 단계도 있었습니다.

스터디카페가 생겨난 초창기에는 운영 형태에 따라 업주들이 각자 공간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의 업종코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업종코드는  2020년 이후 코로나를 거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른 영업 제한 지원금 대상에서 예외가 되거나,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작년 7월 스터디카페에만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세금 측면에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독서실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둘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서실은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의 규제를 받는 교육업에 해당됩니다. 학원법은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법인만큼 소방시설과 시설기준, 설립과 운영 신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독서실은 설립 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운영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이렇게 독서실은 교육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국민의 교육과 의료 등 복지 사항에 관한 것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스터디카페는 교육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 한다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업종 정정에 따라 스터디카페의 과세 사항도 달라지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다만 스터디카페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됐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 사항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상 교육용역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스터디카페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두는 내용은 부가세와는 별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