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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하려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2022.04.25(월)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송민화 세무사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업종을 선택해야 하죠.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해도 되고, 복수의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업종을 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유사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무적인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업종 추가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송민화 세무사(송민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시 당장 하지 않을 업종까지 추가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으로 영위할 업종에 대해 주업종과 부업종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향후 진행할 업종을 부업종으로 보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추가에 대한 정해진 제한도 없고요.

하지만, 당장 진행하지 않는 업종은 굳이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의 업종마다 인허가증, 자격증, 계약서등이 요청되는 등 업종추가가 제한될 수 있거든요.

또한 하나의 사업자번호에는 하나의 업종이 적합합니다. 각종 감면 적용여부, 경비구분, 그리고 사업포괄양수도 판단시 명확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여러 개의 업종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사전에 명확한 정리 및 내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업종을 추가하면 세무대리비용도 더 드나요

네. 업종추가 시 세무대리비용이 추가적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을 도소매 매출과 제조업매출로 구분하고, 각각 경비도 따로 집계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한 경비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 작성해야 하는 등 업종구분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무대리 추가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Q 업종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전체매출액에 각각 업종에 대한 매출을 구분 표기해야 하는데요. 업종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각각의 업종에 대한 각종 장부작성기준,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다르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Q 주된 업종과 부수되는 업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주업종과 부업종의 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부분을 주업종이라고 판단하면 쉽습니다. 만약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업종으로 신고를 한 업종이지만, 추후 실제 매출액이 더 커지면, 부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업종의 구분은 세무신고 시에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장부작성기준이나 성실신고 판단,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등의 기준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 부업종의 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매출에 가산해서 각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Q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겸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하게 되면, 공통으로 매입한 부분의 매입세액공제를 할 때, 안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라면 각각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명확하게 귀속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해당 매출에 대응해서 공제 및 불공제를 판단하죠. 즉 과세물품 매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공제,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불공제됩니다.

그런데 세무회계 수수료,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등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대해 '공통' 사용으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때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서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한다면 어떤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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