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가 2021년 7월부터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편입되어서 세금신고가 간단해지더라도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는 주고받도록 의무를 두게 된 것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끼리, 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들과 세금신고일정도 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월~12월)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에 딱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새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6개월치(1월~6월) 부가세를 7월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요. 이 사업자들은 종전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는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조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데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도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이면 거래일 6개월 이내에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