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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0원이 나오기도 하나요?

  • 2022.01.18(화) 10:20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부가세 Q&A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 세세하게에서는 신고 납부를 앞두고 부가세와 관련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님이 몇 가지 질문들에 답변해 주셨어요. 

▲부가세, 카드 할부로 분납도 가능한가요?

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수정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가 생긴다면 수정신고, 환급받을 게 생긴다면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빨리하면 할수록 신고 가산세 등이 줄어듭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12월 카드 결제 내역이 취소되면 국세청 내역에 잡히나요?

국세청 카드 자료는 15일쯤 조회가 됩니다. 대부분은 12월에 취소한 것은 반영이 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므로 본인이 꼭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25일에 하고 납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하지만 계산된 세금의 납부는 2개월 뒤인 3월 31일까지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들인데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니 손실보상과 별도로 세금의 납부 기간에도 여유를 주는 것이죠. 

▲부가세가 0원이 나오기도 하나요? 손실보상같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와 손실보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출이 1억원이여도 매입이 1억원이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 포인트로 충전해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불공제 대상인가요?

네이버 포인트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포인트를 통해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세무회계유한 신유한 세무사 

오픈마켓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챙기세요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개업체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PG사로 등재된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은 전체 공제되는 것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매입 중 일부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매입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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