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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가세 더 내지 않았나요

  • 2022.06.14(화) 08:0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입과 매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에서 생긴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신고납부하니까요.

만약,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중복입력이나 매입자료 누락하면 환급세액 발생

매출증빙이 중복입력 돼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됐거나 매입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가세를 더 내게 되는데요. 증빙 발급이 안 됐거나 있는 증빙을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받아야 할 공제를 놓치거나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부가세를 더 낸 경우입니다. 돌려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돌려받았으니까요.

음식점 사업자여서 식자재 등 면세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못 챙겨서 공제를 덜 받는 경우도 있죠.

매입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누락에 따른 세금 과다납부액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죠.

경정청구는 과다납부나 부족환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한 번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후 5년동안 가능

경정청구는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분 부가세를 7월에, 하반기분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하는데요. 각각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확정신고가 된 후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로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왕이면 경정청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매입과 매출을 다시 처음부터 훑어봐야 하고, 세금 신고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신고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이 비교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서나 매출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수정해서 새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접수가 되면, 세무서에서 접수일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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