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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세요…6월은 '세금 돌려받는 달'

  • 2023.06.06(화) 09:00

6월 1일부터 세무서에 신청
홈택스는 7월 말부터 가능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감면 혜택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입니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정해둔 것인데요. 

세금에 신고 기한이 있듯이, 경정청구도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소득에 대한 종소세는 신고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그다음 날인 2018년 6월 1일부터 5년 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나 경정청구 기한을 넘기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도 올해 6월 1일부터 가능한데요. 세무서에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는 7월 말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때 못 받은 공제, 이번 달에 챙기자

올해 2월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됐죠. 빠짐없이 챙기려 했지만 혹시나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트리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입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제도죠.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로, 직계존비속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 1961년생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두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와 같이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를 누락했다면 새롭게 등록 후 더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등 뻬먹은 공제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작년 퇴사 후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5월 종소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할 수 있었는데요. 5월 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6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정청구

중소기업 재직자만 할 수 있는 경정청구 항목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인데요. 우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국가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3~5년 동안 소득세의 70% 또는 90%를 감면해 주죠.

다만 회사에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감면 혜택이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봐도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조회/발급→기타 조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먼저 국세청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명세서가 제출되면,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것이죠.

이때 회사에서 제출한 감면 명세서와 경정청구한 내용이 일치해야 하니 회사에 요청할 때도 이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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