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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남들보다 먼저 받는 방법

  • 2022.07.08(금) 16:24

일정 요건 갖추면 ‘조기환급’ 가능

출처: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을 지출하는데 임차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 비용 지출이 많을 때 사업자의 사업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냈던 세금을 조금 더 일찍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조기 환급 제도’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의 10%를 부담하는 소비세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10%에 해당하는 세금 전부를 전달하진 않는다. 사업자도 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물건을 만들면서 재료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원재료비나 원가를 부담하면서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끊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준비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지 않아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난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번 돈이 없어서 낼 부가세는 없는데 이것저것 지출한 게 많아 낸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특히 갓 창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은데, 이때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기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환급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에게 부가세 조기환급 기회가 주어지진 않는다. 세법에서는 조기환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②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③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다. 대체로는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조기환급의 주요 대상이 된다.

먼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사업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또는 업무용 차량 매입 내역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한다. 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운영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수출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수출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출품에는 부가세를 0%의 세율로 적용해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수출사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했거나 기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된다.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상황에 한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된다. 환급 절차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보름 안에 진행된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관련 증빙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세무회계 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동시에 신고 기간이 단축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또한 놓치지 않을 수 있어 혜택이 큰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혜택이 큰 만큼 고정자산 매입 비용에 대한 계약서 및 송금 내역 등의 증빙이 확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자료를 확실히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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