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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피해봤다면 세금은 '천천히'

  • 2022.08.12(금) 14:50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했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개월이었던 기존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또한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도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사전통지 받았거나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주민의 경우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받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폐차일 기준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장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데, 차량 침수가 확인되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를 일할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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