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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경비율 좀 아시나요

  • 2022.05.19(목) 08:55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기록(복식부기) 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들은 장부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장부를(간편장부) 쓰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는 있어요. 국세청에서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은 걷어야 하므로 따로 방법을 마련해 뒀기 때문인데요.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들은 실제 거래내역들이 장부에 모두 기록돼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져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어요.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해야 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추산을 위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걸 바로 '경비율'이라고 해요.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 규모별로도 달라요. 이런 기준에 따라 경비율은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적용하죠.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단순경비율은 그냥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비용을 뺀 나머지는 소득인 거죠.

보통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비교적 계산이 간편하고 높은 비율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 작성의 부담도 없고 신고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까지 적게 내는 건 아닌데요.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일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이 방식은 별도의 계산 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하는 방식이어서 비용을 많이 쓴 경우에는 장부를 쓰고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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