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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뺀다

  • 2019.01.15(화) 11:45

매출 1500억이하 배제…비정기조사도 축소
올해부터 대기업·중견기업들만 대상 될 듯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만이 5년에 한 번씩 받는 과세당국의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연매출 1500억원 이상으로 높여 모든 중소기업들을 배제키로 해서다.

15일 국세청은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의 선정대상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연초에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연매출 1500억원 미만 법인들은 올해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빠진다. 기준을 150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중견기업 기준이 연매출 1500억원 이상(최근 3년 평균)인 것이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별도 통계를 집계하지 않지만 통계청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수를 보면 연매출 1000억~1500억원인 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1102곳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기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법인의 수도 1100여개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많은 게 사실이다. 2013년만 하더라도 연매출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연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2013년 기준 686곳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사업자(48만2574개)의 0.001%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으로도 0.001%(64만5061개 중 754곳)에 그칠 정도로 범위가 좁다.

그런데 정기세무조사 선정 범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입 부족을 겪으면서 갑자기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 연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2017년에는 1000억원 이상까지 늘렸다. 특히 2017년부터는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와 총자산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연매출이 500억원만 넘어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전체적인 법인사업자수 대비 정기세무조사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매출 1000억~5000억원 기업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세무조사 받은 기업의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000억원~5000억원 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2013년 18%에서 2014년 20.5%로 늘었고, 이후 2015년 19.1%, 2016년 15.4%로 줄었다가 2017년에 다시 16.9%로 반등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이 2013년 0.95%, 2014년 0.94%, 2015년 0.89%, 2016년 0.81%, 2017년 0.17%로 계속해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조사대상 선정범위의 변화가 실제 해당 기업들의 조사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다.

정기조사대상 선정 범위가 넓여졌을때 일시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조사대상 선정범위가 좁혀질 경우 1000억원~1500억원 구간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가 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1500억원 사이의 법인이라도 대기업 계열이거나 자산 200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오랜 기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미조사법인인 경우에는 앞으로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조사 외에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거나 탈세제보 등에 의한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비정기조사 축소방침에 따라 비정기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비정기조사의 비중을 2015년 49%에서 2018년 40%까지 낮췄고, 올해 더 낮출 계획이다. 비정기조사 전담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도 지난해부터 200명 이하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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