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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소송하면 이길 확률 `45%`

  • 2017.05.10(수) 16:45

[4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47건 중 21건 승소…부가세 67%, 양도세 14%

지난 4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45%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개인과 기업이 제기한 47건의 세금소송 중 21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33건 중 15건에서 승소해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 1분기 52%의 승소율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다. 

 

관세청에는 3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중 2건을 납세자가 승소했다. 지난 1분기에는 관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 3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다. 구청을 상대로 한 11건의 소송에서는 4건이 인용됐다. 인용률은 지난 1분기(54%)보다 18%포인트 낮아진 36%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소송이 전체 47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소송이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가가치세는 6건, 법인세는 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승소율은 4건 중 3건이 인용된 법인세 소송(75%)이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는 6건 중 4건, 종합소득세는 7건 중 4건이 각각 인용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7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1건만 납세자가 이겼다. 증여세는 4건, 재산세는 3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각각 1건씩만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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