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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기름값 10만원, 정말 포기할 건가요?

  • 2016.09.07(수) 15:23


경차에는 혜택이 참 많죠? 살 땐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탈 땐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공영주차장 할인까지.

여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하나 더 있죠? 경차족에게만
 허용된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휘발유나 경유 등 차연료에 붙는 각종 세금을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돕니다. 제도 이름은 환급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돌려줄 세금을 미리 빼고 계산하는 것이어서 할인제도라고 표현하는게 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쏠쏠한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이면서 환급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무려 46만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전국에 경차 소유주로 등록한 사람이 182만명이고, 유류세 환급대상은 73만명인데 그 중 63%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금액으로는 460억원 가량이 썪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까워라...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한국사람들이 왜 깎아준다는 세금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걸까요? 일을 전담하고 있는 국세청이 내린 결론은 무관심과 정보 부족인데요. 국세청은 최근 줘도 못먹는 46만명에게 제발 세금혜택 좀 보라는 안내문까지 보냈다는 군요.

그래서 비즈니스워치가 줘도 못먹는 깜깜이 경차족들을 위해 유류세환급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Q. 경차 유류세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굴리는 차주인이 대상이다. 승용과 승합 모두 된다. 국산 자동차 브랜드로 보면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물론 수입 차종도 경차요건만 갖추면 된다.

Q. 집에 경차가 2대여도 문제 없나?
A. 문제가 된다. 한집(1세대)에 경차 1대 혜택이 기본이다. 경형승용만 2대 이상이거나 경형승합차만 2대 이상이면 환급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2대이지만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둘중 한대가 환급대상이다.  쉽게 말해 모닝 2대는 안되지만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는 된다. 또 모닝 1대(혜택 O)와 스타렉스 1대는 되는데, 모닝 1대(혜택 X)와 아반떼 1대는 안된다. 

일반차량이 섞인 2대라도 승용 동종이나 승합 동종만 아니면 된다는 건데, 같은 차주의 소유차량이라도 연료를 차별화해서 부정사용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담긴 규제다. 글로만 보면 좀 복잡하다. 표를 참고하시라.


Q.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끌고 다니는 경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개인이면 자가용이든 사업용이든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소유 차량은 안 된다.

Q. 얼마를 주나?
A.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주고, LPG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준다. 기름값에 붙은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 10만원을 최대로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연간 400ℓ까지 넣으면 최대 혜택을 본다. 모닝을 기준으로 보면 가득 넣었을 때 28ℓ가 들어가니까 가득 주유로 14.3회 넣으면 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Q. 어떻게 주나?
A. 일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 주유나 충전을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는 환금액 만큼 차감된 후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 만큼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된다.  소비자는 카드를 긁기만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카드사 몫이다.

Q.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만드나?
A. 신한카드만 된다. 신한은행에 가서 신청하거나 신한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2008년에 제도 도입될 때 국세청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스템구축 등 여건이 좋은 신한카드사로 결정됐다. 대상자가 확대되면 카드사를 다양화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Q. 타던 경차를 팔고, 다른 경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도 바꿔야 하나?
A. 그렇다. 차량 소유권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유류구매카드 기능도 정지된다.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Q. 1년에 10만원까지 받는다는데, 7월에 신청하면 내년 6월까지 10만원인가?
A. 아니다. 1월~12월 단위로 끊는다. 7월에 카드를 신청했으면 그해 12월까지 1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썼던 기름값을 소급해서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7월에 카드를 받으면 1개월 전인 6월에 쓴 기름값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다.

Q. 올해 혜택이 끝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A. 2008년에 생겨서 2년에 한번씩 혜택이 연장되고 있는 제도다. 2016년말에 혜택이 끝나도록 설계돼 있는데, 정부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2017년)과 내후년(2018년)에도 경차 차주들은 유류세 절감혜택을 볼 수 있다. 


Q.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
A. 경차 세금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경차가 아닌 다른 차의 연료구입에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환급세액은 당연히 토해내고, 거기다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내야 한다. 앞으로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Q. 다른 주의할 점은 없나?
A. 국세청이라며 유류세 환급금을 주겠다는 문자나 ATM기기에서 찾아가라는 등의 전화가 오면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100% 피싱 사기다. 국세청은 전화로 환급금을 받으라고 연락하거나 ATM기기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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