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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최저, 세금 환급 1위' 광고 못한다…이달 24일 시행될 규제는

  • 2026.06.10(수) 16:02

이달 24일부터 세무사 광고에 대한 규제가 세진다. 정부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금지 광고 유형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하면서다. 이 규제는 세무사(또는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 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도 적용받는다. 특히 국세 환급금 등을 앞세운 세무플랫폼 광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4일 시행될 세무사 광고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은 물론 세무사, 회계사까지 무분별하게 거짓 과장 기만 광고 대열에 합류해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던 세무대리 시장에 일대 재편이 예상된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외벽에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는 대형 현수막 광고가 걸려 있는 모습. [사진: 이대덕 기자]

"무료·최저가·평균환급액" 광고 금지

세무사 업무에 관한 광고 기준에 따르면, 우선 세무사가 세무 대리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사무소 명칭만 쓸 수 있다. 세무 플랫폼이나 영리기업 등 타인의 광고에 세무 대리를 유인하는 세무사의 간접광고도 금지다. 

특히 ▲무료 ▲최저가 등을 표시해 세무사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대리 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이제 성실신고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업계 최고 ▲국내 유일 등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거나, 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적용 대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환급률 1위 ▲최다 환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될 것으로 봤다. 

"100% 승소" "세무조사 무실적"도 금지

행정기관 처분이나 법원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100% 승소 ▲과세처분 취소 가능 ▲세무조사 무실적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인맥을 내세워 세무조사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 수임을 할 때 조사공무원이나 관리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사무직원을 세무사처럼 소개하거나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자사 인력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삼쩜삼식 환급 광고 사라지나 

이번 규제는 세무플랫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환급금,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내세우며 마치 세무 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은 자신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라고 주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세무대리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고 기준을 위반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이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까지 나서 유도광고나 부당광고를 통해 나라곳간을 빼먹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힘겹게하는 문자나 SNS 등을 통한 유도광고에 대한 전면금지와 강력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가재정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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