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아들 B씨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이 주변 아파트의 거래를 살펴보니, 해당 단지의 같은 평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팔렸다. 그런데 A씨는 시세보다 40% 싼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씨는 이 거래와 관련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해서 과세했고, B씨에 대해선 저가 양수로 얻은 증여 이익에 증여세를 매겼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지능적 탈루 혐의가 있는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C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샀다. 돈의 출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C씨 부친은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있기 전에 고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취득 자금은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세무 검증대에 오른 C씨는 증여세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사례(37명)도 여럿 포착되고 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뒤,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이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속인 경우(37명)도 다수였다. D씨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팔았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양수인과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은 별도로 지급했다. D씨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으로 과소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