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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도입…기업들, 과태료 낼까 전전긍긍

  • 2025.01.22(수) 16:06

관세청이 올해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외환검사를 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검사는 수출입 대금 결제, 자금 이체, 외환 매매 등 외환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기업이 외환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외환조사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외환검사는 불법거래 의심기업에 한정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관세청에 따르면 정기 검사대상은 정기 관세조사 기준인 수입금액 3000만달러 이상 기업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수입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이 외환거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크게 추징받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 발표에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 외환검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한 관세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외환검사나 조사하는 관세청 직원들은 베테랑인데, 그에 반해 기업들은 외환 관리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안내나 지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간 제3자 지급, 상계 등 외환거래 관련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외환검사를 받았다가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기업의 외환거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환거래법 관련 가이드나 설명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원산지검증이나 품목분류 등 수출입 통관 안내 자료는 꾸준히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정기 외환검사가 행정제재가 아닌,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외환거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해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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