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신고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한 방대한 재무 정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통해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 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개국이 합의해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첫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말(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 중 늦은 날)이다.
문제는 첫 신고라는 데 있다. 기업들은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해외 계열사의 재무 정보를 취합해야 하고,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세청이 사전 신고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식 신고기한(2026년 6월 말) 전에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자료 누락이나 계산 오류를 사전에 점검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신고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습 신고' 성격도 갖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월 1일)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044-204-2837~2841)으로 하면 된다.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는 개별상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직원이 기업의 신고 과정을 직접 지원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방식이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첫 시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사실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깝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