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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국세청의 대응 전략은?

  • 2024.01.04(목) 10:13

디지털세 관련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올해부터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작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이전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올해 도입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국제조세대응반을 꾸리고 새로운 조세체계 대응에 나섰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서기관) 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예시. [사진: 국세청 자료 캡처]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돼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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