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직장인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세청은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명단에 여부가 체크되고,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
또한 사망하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실수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가족의 자료는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초과자 명단에 없더라도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소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입력할 때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연말정산에도 인공지능(AI)기반 전화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24시간 어느 때나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전화하면 된다. AI 상담사는 의료비 공제 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한 최종 간소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되지 않는 아이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과다공제로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및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