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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세금 깎아준다

  • 2023.06.07(수) 12:00

국세청,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18% 인하 결정

올해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6000만원으로 동일해도 국산차는 36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 265만원을 내는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인 18%를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하락해 세금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간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현대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은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 가격이 떨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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