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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의 모든 것

  • 2021.01.14(목) 08:49

[택스오피셜]월세액 세액공제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꼭 챙겨 봐야 할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무주택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혜택 중에서도 공제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히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월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원 이내 자신이 지출한 월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계산이 다릅니다.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면 12%(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땐 10%(최대 75만원)를 공제받습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에 사는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Q. 남편이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남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해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나이, 소득요건과 같은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저는 세대주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가족이 아닌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는 상황에서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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